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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드러나면 ‘영주권 발급 거부’

09/24/18



연방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영주권 심사와 수속, 발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규정은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이민자가 과거에 공적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날 경우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주말 발표한 새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가 과거에 푸드 스탬프를 받았거나 주거지원 바우처 등 공적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날 경우 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새 규정은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시행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에 연방정부로부터 현금 베니핏을 받지 않았고, 앞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공공 복지혜택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주권 심사를 받을 때 과거에 식품 지원이나 거주 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날 경우 탈락할 것이 거의 확실할 뿐 아니라 심사관 재량에 따라 신청자가 앞으로  공공 복지혜택에 의존할 것 같다고 판단할 경우 거부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노인 이민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의료 관련 복지혜택을 받은 것까지도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교육보조금은 공공 복지혜택 규정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됐습니다.

관계자들은 미국에 살면서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 수 백만 명의 신규 이민자가 이 새로운 규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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