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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 수혜’ 시민권 취득에는 영향 없어

09/25/18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 부담 규정 개정안에 수혜자가 많은 일부 복지 프로그램이 제외되 영향을 받는  이민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규정의 발효일 전에 받은 공공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비이민비자 기각 사유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던 일부 항목이 이번 발표에서 제외돼 영향을 받는 이민자 수가 당초 2000만 명에서 크게 줄어든 연간 40만 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규정에서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의 기각 사유에 푸드스탬프 ·공공 주택보조금·섹션8 주택 바우처 ,메디케이드 수혜·처방약값 보조 플랜인 메디케어 파트D·장애연금·롱텀케어 보조금 수혜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일 경우 가족 초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저소득층 이민자는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이 입수한바에 따르면  지난 3월 처음 공개됐던 규정 개정안과는 달리 수혜자가 많은 일부 복지 프로그램이 제외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개정된 규정의 발효일 전에 받은 공공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와 영주권 갱신 신청에도 정당한 자격으로  받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금,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위해 받은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도 처음에는 포함됐으나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배제됐습니다.

이 외에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도 '공적 부담' 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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