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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협회 "H-1B 비자 속성처리 재개하라"

09/27/18



이민 서비스국이 H-1B 신청에 대한 속성처리 서비스 재개를  더 연장한 가운데 올 회계연도가 종료되면서  취업 신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일부 OPT 신분  비자 신청자의 서류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서한이 이민서비스국에 전달됐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와 국제교육자협회는 최근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해 속성처리 중단을 유예해 달라는 서한을 이민 서비스국에 발송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OPT 신분 노동자들이 새 회계연도 시작 전인 9월 30일까지 H-1B 비자 승인 결과를 받지 못하면 회사들은 이들의 고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H-1B 비자 신청자들에게 속성처리를 실행해주거나, 새 회계연도부터 최소 90일 혹은 H-1B 비자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신분을 연장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지난달 28일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신청에 대한 속성처리 서비스를 원래 예정됐던 오는 9월 11일부터 재개하지 않고 내년 2월 19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H-1B 비자 신청자들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노동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초 시행된 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의 불체 기간 계산 변경 규정에 따라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 유지 실패 시 즉시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같은 비자 신청자들도 H-1B 신청 심사가 지연돼 기각 판정을 받으면 다른 합법 체류 신분을 갖지 못해 불법체류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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