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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1회용 플라스틱 전면금지 추진
09/28/18
뉴저지주의회가 1회용 비닐봉지 뿐만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의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식 입법될 경우 한인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상원 환경위원회는 어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4, 반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일반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또는 폴리스티렌으로 된 포장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료품점 등에서 제공하는 종이봉투는 장당 10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장애자에게는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처음 적발시 벌금 500달러가 부과되고, 2회째는 1,000달러, 3회 이상은 5,000달러가 보과됩니다.
당초 주의회는 1회용 비닐봉지에 장당 5센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필 머피 주지사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환경보호를 위해 비닐봉지 유료화가 아닌 완전 퇴출이 필요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상원에서 비닐봉지 뿐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보강한 법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 같은 규제가 정식 입법될 경우 한인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