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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식당 두번째 ‘파산보호 신청’
09/28/18
지난2015년 종업원 임금미지급 소송 중 파산신청을 했던 ‘금강산 식당’이 건물주로부터 퇴거소송을 당해 또 다시 파산보호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연방파산법원 뉴욕동부지법에 따르면 금강산식당이 지난 7월 파산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015년 종업원 임금미지급 소송 중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해 5월 해제된 데 이어 두 번쨉니다.
금강산 식당의 이번 파산 신청은 건물주인 KIT리얼티가 지난 1월25일 퀸즈주택법원에 임대료 미납과 재산세 미납 등을 이유로 퇴거소송을 제기했기 떄문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서에 따르면 채무액은 50~100만 달러로 파악되고 있으며, 채권자는 49명 이하로 기재돼 있습니다.
한편 금강산 식당은 2015년 종업원 11명에게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267만 여 달러를 배상하는 판결을 받자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지난해 5월 파산보호를 해제하며 경영을 정상화했었습니다.
그러나 맨하탄 연방지법은 올 4월 금강산 유사장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사기 양도했다며 종업원들에게 약 27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유 사장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