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승인 늦어져… 오늘부터 일 못해
10/01/18
2018~2019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 H-1B 비자 신청자중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상당수의 OPT 신분의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오늘부터 일을 할수 없게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경제적 피해와 업체들의 업무 공백을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H-1B 비자 신청자들이 별도의 노동 허가 없이 오늘 이후 취업할 경우 불법취업과 불법 체류로 간주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일을 중단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H-1B 비자 신청자는 합법체류 신분을 계속 인정 받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직 상당수의 H-1B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지만 캡 갭 노동허가가 9월 30일로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캡 갭 노동허가는 F-1 비자 상태로 졸업후 현장실습 OPT 기간동안 H-1B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OPT 기간 만료와 H-1B 바자 자격이 발효되는 새 회계연도 시작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을 위해 허용되는 노동 허갑니다.
H-1B 신청자가 급증한 최근 몇년간 이러한 현상은 반복되고 있지만 예년의 경우에는 15일 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수 있는 속성 처리를 신청할수 있었지만 올해는 연간 쿼터 적용을 받는 H-1B 신청에 대한 속성처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민 변호사협회와 국제 교육자협회는 최근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속성처리를 재개해달라는 서한을 이민서비스국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