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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형사법 처벌연령 17세로 상향조정
10/02/18
형사법 처벌 연령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되온 가운데 뉴욕주가 형사처벌 연령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어제 부터 종전 16세에서 17세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또 내년 10월1일부터는 18세 이상으로 또다시 상향 조정됩니다.
뉴욕주 형사법 처벌 연령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종전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내년 10월 이전까지는 16세의 나이에, 내년 10월 이후부터는 17세의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도 중죄가 아닐 경우 현재의 15세 이하 청소년과 동일하게 사회갱생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에 수감돼 가혹한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출소후에도 정상적으로 학교와 사회로 돌아기지 못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형사법 처벌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실제 뉴욕주에 따르면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살 가능성이 8배 높았으며, 다른 재소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확률이 5배 더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