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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망중립성 유지 결정... 연방정부와 갈등 심화
10/02/18
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인터넷에서의 망 중립성 원칙 유지를 폐기한 가운데 제리 브라운 켈리포니아 주지사가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 가장 엄격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해 망중립성 유지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각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제리 브라운 켈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에서 자강 엄격한 망중립성 원칙 유지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망중립성 유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인터넷 공급업자들이 특정 콘텐츠나 웹사이트를 선호하는 것을 금지하는 켈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연방의회 또는 다른 주들에서 비슷한 법률 도입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켈리포니아주의 입법 조치는 연방정부의 인터넷 규제 완화 정책에 역행될 뿐 아니라 기업들에는 부담을 주고 소비자 보호에도 반한다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인터넷 공급업자들이 고객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폐기한바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켈리포니아주의 망중립성 유지 법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인터넷 공급업자들의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