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32만명, 복지프로그램 탈퇴 예상
10/02/18
새로운 이민정책안에 따라 현재 공적부조 수혜를 받고 있는 32만여명의 이민자들이 복지프로그램에서 탈퇴하게 될 것이라고 국토 안보부가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가 이 조치가 발효되기 이전에 받았던 공적부조 수혜 기록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 안보부는 전체 복지 수혜자의 2.5%인 32만 여명에 달하는 합법 신분의 이민자들이 현재 각종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이민정책이 시행될 경우,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복지수혜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영주권 신청 거부를 우려한 이들 이민자들의 복지수혜 중단으로 연방 정부는 연간 약 15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체 이민자의 약 20%가 각종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소셜시큐리티 보조금(SSI)와 같은 현금성 공적부조 보다는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공적부조 혜택을 받는 이민자가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85%가 61세 이하의 노동가능 연령대의 이민자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연구센터(CIS)측은 이번 새 이민정책안에 대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민자들은 영주권자나 귀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신규 영주권 취득자를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과거 수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새 정책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추방유예 청소년(DACA)들이나 난민(refugee) 또는 망명(asylum) 신청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