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뉴저지주 유급병가 의무화… 안내문 부착해야

10/03/18



뉴저지주에서  오는 29일부터  유급병가 제공 의무화법이 공식 발효됩니다

이에따라 발효 후 30일 안에 직장 내에 유급병가 사용 권리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5월 관련 법안에 서명해 확정된 유급병가 제공 의무화에 따라  뉴저지의 모든 기업 및 업체들은 직원들에게 근로시간 30시간마다 1시간을 유급병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연간 최대 40시간까지 유급병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가족이 아플 때도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유급병가 의무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 100~1000달러의 벌금이나 10~90일까지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상 위반 적발시 500~1000달러 벌금 또는 10~100일 간의 징역 처벌이 내려집니다.

주 당국은 이번 법 시행으로 약 120만명의 근로자가 유급병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유급병가를 시행하고 있는 뉴욕의 경우 1년에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은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하고, 직원 5명 미만인 업체는 무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