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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유급병가 의무화… 안내문 부착해야
10/03/18
뉴저지주에서 오는 29일부터 유급병가 제공 의무화법이 공식 발효됩니다.
이에따라 발효 후 30일 안에 직장 내에 유급병가 사용 권리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5월 관련 법안에 서명해 확정된 유급병가 제공 의무화에 따라 뉴저지의 모든 기업 및 업체들은 직원들에게 근로시간 30시간마다 1시간을 유급병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연간 최대 40시간까지 유급병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가족이 아플 때도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유급병가 의무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 100~1000달러의 벌금이나 10~90일까지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상 위반 적발시 500~1000달러 벌금 또는 10~100일 간의 징역 처벌이 내려집니다.
주 당국은 이번 법 시행으로 약 120만명의 근로자가 유급병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유급병가를 시행하고 있는 뉴욕의 경우 1년에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은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하고, 직원 5명 미만인 업체는 무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