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송차량, ‘교통법규 위반’ 심각 수준
10/03/18
뉴욕주와 시정부에 고용된 장애인 차량 운전기사들의 교통법규 위반등의 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된 운전기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뉴욕주 발달 장애국의 근무 태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발달장애국이 고용한 운전기사들 가운데 교통 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거나 면허 정지 중 운행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뉴욕주 발달 장애국의 뉴욕시 5개 보로 사무소에 배정된 450여 대 차량을 감사한 결과, 교통 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차량은 144대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립학교 인근 속도 위반 사례가 27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브루클린에서 운행된 차량이 203건의 과속 적발을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고용된 운전기사 282명 가운데 50명의 운전면허가 지난 3년 사이 최소 한 번 이상 정지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7명의 운전기사는 면허 정지 기간에도 장애인 차량을 계속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행 중 휴대폰 사용, 정지 신호 위반, 과속 등으로 총 15건의 면허 정지를 받았고 면허 정지 기간에도 최소 33회 이상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이들 차량의 벌금 미납 건수는 467건이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발생한 연체 수수료 등의 미납 벌금 규모는 4만30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뉴욕주 발달 장애국이 고용된 운전기사의 교통 위반, 운전 기록을 분석해 교육.상담.재배치.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근무 태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도 해당 기관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