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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건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

10/05/18



한국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시행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외국인들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진료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어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6개월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함께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구는 소득과 상관 없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야하며, 방문 동거(F1), 거주(F2) 체류자격이 있어도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평균 건강보험료 이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현행처럼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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