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공적부조’ 제한 앞당겨질 듯… 연내 시행 가능성

10/10/18



몇개월 전부터 예고돼왔던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안이 공식 발표돼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규정은 비현금성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와  앞으로 복지수혜 가능성이 큰 경우까지 포괄적인 심사규정을 담고 있어  이민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 커스틴 닐슨 장관이  어제 복지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취득 제한 조치를 담은 새 ‘공적 부조’ 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새 ‘공적 부조’ 규정안이 빠르면 12월 시행도 가능해졌습니다.

닐슨 장관이 발표한 새 규정은 그간 문제 삼지 않았던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같은 비현금성 복지헤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공적부조 규정’은 소셜시큐리티 소득보조, 빈곤가정 긴급 보조금등 현금성 복지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장기수혜자에 한해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새 규정은 이민자의 나이, 학력, 건강상태, 소득수준, 직업기술 등을 고려해 복지수혜 가능성이 큰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심사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돼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큰 폭의 이민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38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연 평균 이민자 100만 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어, 영주권 신규 취득자가 앞으로 매년 40%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