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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복지수혜자 ‘영주권 제한’ 7만5천명 영향

10/12/18



비현금성 복지수혜자까지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이 빠르면 올해안에 시행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뉴욕시민 7만5,000명이 적용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10일 복지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취득 제한 조치를 담은 새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으며, 빠르면  올해 12월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뉴욕시에 거주하는 이민자 7만5,000명이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공 복지수혜와 영주권 취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뉴욕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프로그램’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국은 당장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 이민자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이민자가 40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푸드스탬프 등 정부혜택을 받고 있는 이민자가 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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