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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 규제 건물 세입자 보호 강화

10/15/18



뉴욕시가 렌트 규제법 적용을 받는 건물 소유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시범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입자 보호 장치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시정부는 빌딩국의 감사 강화 조례안에 따라 렌트 규제법 적용을 받는 건물 소유주가 개보수 또는 신축 신청을 할 경우 세입자 괴롭힘이 없다는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지역 및 리조닝 계획 구역을 중심으로 2만6000여 가구를 포함한 1000여 곳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개보수를 위한 신청인지 건물 가치와 렌트 인상이나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건물주는 개보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세입자 괴롭힘이 5년 이내 반복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빌딩국은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건물주의 개보수 공사를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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