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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당분간 복지혜택 받아도 된다”
10/15/18
정부가 지난 10일 영주권 취득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공적 부담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뉴욕 시정부와 이민단체들이 주민들에게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중단하지 말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민들에게 이번 공적 부담 규정 개정안이 60일 수렴기간동안 법적 효력이 없다며 그동안 받아왔던 복지 수혜를 계속하라고 전했습니다.
시장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뉴욕시 이민자 총 47만5000명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시민권자 자녀를 포함한 수백만 명이 가족의 이민혜택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정안 실행은 뉴욕시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27만4000명의 뉴욕시 비시민권자 이민자 중 20%가 푸드스탬프·현금보조·등 혜택을 받지 못하면 기본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연간 2억3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관련 경제적 손실도 연간 1억8500만 달러에 달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 소셜서비스국은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직 개정안이 실행되지 않았기에 기존의 케이스들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오는 12월 10일까지인 여론수렴기간 동안 뉴욕시의 관련 웹사이트에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