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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 TV광고시 가격 표기 의무화
10/16/18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제약회사들이 부작용을 경고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제품 가격을 TV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새 규정은 약 광고에서 가격을 음성이 아닌 반드시 문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메디케어와 메이케이드 등 건강보험을 통해 혜택을 부여하는 약품의 산정 가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특히 한 달에 35달러 이상의 드는 처방전이 필요한 한 약품의 경우 TV 광고시 도매가를 포함해 상세한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약 가격은 도매와 소매 모두 상당한 리베이트가 적용되 계속 상승해왔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약 구입시 보조해주는 액수를 산정하는 데에도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