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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통신 시스템 설치하고 승하차 시간 공개

10/16/18



뉴욕시 스쿨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스쿨버스 운행중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승하차 시간을 적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8개 패키지로, 운행되는 모든 스쿨버스에 교육국이나 교통국과 통신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 기계적 결함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학생들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마련됐습니다.

또 교육국이 각 정류장마다 실제로 학생들이 승·하차한 시간도 포탈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스쿨버스의 각 학군별 운행 시간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도 추진합니다.

스쿨버스에 관한 민원이 접수됐을 때 교육국 산하 학생교통과가 해당 운전기사를 조사해 교육국 웹사이트에 관련 조사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입법 장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코리 존슨 시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부모가 운전기사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방법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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