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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체검사 유효기간 늘어난다

10/18/18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짧아

장기 대기자들은 여러 차례 신체검사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었습니다

이에따라 신체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되는 신체 검사 증명서 I-693 의 유효기간이 통상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서 제출 날짜 기준으로 60일 이전에 의사 서명을 받은 신체 검사 증명서 I-693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이민 서비스국이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이같은 조치는 신청자들에게  업데이트된 I-693 양식을 다시 요구하는 것을 줄임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의무적으로 이민 서비스국이  지정한 병원에서 결핵.매독.폐렴 등 전염성 질병 보유 유무와 백신 접종 사실을 검사해 그 결과를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이었지만, 지난 2015년 폐렴 발병 위험도에 따라 각각 3개월과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영주권 신청 후 적체로 인한 장기 대기자들은 여러 차례 신체검사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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