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주의 당부… 입국심사 강화
10/22/18
지난 17일 캐나다의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 이후 연방 이민당국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마리화나 관련 입국 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입국이 불허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케나다의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 이후 강화된 마리화나 입국심사는 1차로 캐나다 국적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그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 등 마리화나가 합법화 지역 거주 이민자들이 타겟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주 역시 연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가능성이 높아 마리화나를 겨냥한 입국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주 연방국토안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마리화나 전력자는 미국 입국을 불허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 성명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은 “캐나다 등 일부 국가나 주정부의 마리화하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며 “미국 입국을 원하는 여행자는 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마리화나 전력자에 대한 입국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 보호국은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흡연자, 마리화나 소지자, 마리화나 판매자 뿐 아니라 마리화나의 생산과 관련된 산업 종사자들까지도 입국을 불허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주권자도 마리화나 흡연 전력이 밝혀질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은 물론 국내 단속에서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추방까지도 가능합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도 마리화나 합법화 주들에 대한 단속 강화 지침을 발표하고,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은 마리화나로 인해 추방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