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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체류기한’ 도입 추진

10/22/18



F-1 학생비자를 포함한 비 이민비자의 체류기한이 신분 유지 기간동안 허용됐었지만 비자 발급때에  체류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될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이민비자 발급 시 체류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혼동을 야기한다며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학생들의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한 취지의 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방안은 현재 학생(F-1) 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기록에 표시되는 체류 허가 기한이 구체적인 날짜가 아닌 신분 유지 기간으로 기재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F-1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발급 시점부터 체류기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새 규정을 통해 일단 비자 발급 시 체류기한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제교육자협회 질 웰치 행정부이사는 "연구·학업 과정 중 학생들이 학업 중에 기존의 연구·수학 목표를 바꿔 체류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현행 제도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세계적인 인재 확보 경쟁을 위해서는 유학생을 환대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인사이드하이어에드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5월 발표한 불법체류기간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해 학교 등록이 말소되는 즉시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취소하는 새로운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이번 방침이 유학생들의 혼동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번 방침을 내년 9월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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