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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대학, 유학생 ‘불체 기간 산정 규정’ 반발

10/26/18



이민서비스국의 불법체류 기간 산입 새 규정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됐습니다.

새 규정은 유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가 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한 즉시 불법체류로 산정됩니다.

전국 4개 대학이 이민 서비스국의 새 규정 시행으로 외국 학생 등록이 감소하고 학교·학생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에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인사이드 하이어에드가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4개 학교는 맨해튼의 뉴스쿨, 펜실베이니아주 해버퍼드칼리지, 캘리포니아주 풋힐-데안자 커뮤니티칼리지, 노스캐롤라이나주 길포드칼리지입니다.

일부 학교에서 새규정 시행으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던 여러 명의 유학생이 이미 학교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새 규정이 연방관보 게재와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비자 오버스테이에 대한 잘못되고 자의적인 데이터에 기반했고 '불법체류'의 법적 정의와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절한 고지와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3년 혹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적절한 절차를 침해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된 지난 8월 9일부터는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신분 유지 조건을 위반한 때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소급해서 계산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더 이상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학교 측에서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에 보고하더라도 USCIS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추방명령을  받기 전에는 불법체류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추후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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