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택시에 교통혼잡세 부과… 옐로캡 반발

11/21/18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맨하탄에서 운행하는 옐로 캡등 모든 택시요금에 교통혼잡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교통 혼잡세가  부과되면   기본 요금이 일제히 인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옐로캡 택시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019년 1월1일부터 맨하탄 96가 남단 지역을 운행하는 모든 택시 요금에 교통혼잡세를 추가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교통혼잡세로 부과된 요금은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기금과 휠체어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택시 개조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적용대상은 옐로 캡과 그린캡, 블랙카, 리버리, 리모서비스, 차량공유서비스 등 모든 택시이며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옐로캡의 경우 2달러50센트, 차량공유서비스와 그린캡, 블랙카, 리버리, 리모서비스 등은 모두 2달러75센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옐로캡의 승객이 지불해야 하는 기본요금은 현행 3달러30센트에서 5달러80센트까지 올라간다.

특히 옐로캡 경우는 교통혼잡 구간에서 퇴근시간대인 오후 4~8시 운행할 경우 교통혼잡세를 1달러 더 지불해야 하고, 오후 8시~다음날 오전 6시 운행할 경우는 50센트 추가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차량공유서비스와 블랙카, 그린캡, 리버리, 리모서비스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달러 75센트가 택시요금에 추가됩니다.

쿠오모 주지사실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택시에 교통 혼잡세를 부과한 후 일반 차량들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택시&리무진위원회는 “이번 교통 혼잡세 부과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