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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방 이민자 작년 3만 9,720명

11/30/18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까지 위협하는  사고를 많이 봐왔습니다.    음주운전이야 말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합법 이민자여도 추방사유가  되기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추방되는 이민자가 한해 4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 회계연도 연방 이민추방단속국 체포 및 추방 통계자료 분석 결과 이 기간 적발된 전체 범법 이민자 14만3,470명의 절반이 넘는 8만542명이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체포됐으며 이중  추방된 이민자는 연간 3만9,7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영주권자는 영주권이 박탈돼 강제추방될 수 있고, 이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음주운전 기록은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의 입국 거부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단순 서류미비자의 경우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 만으로는 추방 대상에 오르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돼 유죄를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이민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은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기록이나 적발기록이 있다면 해당사유 및 경과보고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불이익이 두려워 고의로 이를 누락시킨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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