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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간판 벌금이 6천 달러… 단속 중단 촉구

12/07/18



최근 한인 밀집지역인 퀸즈 플러싱을 비롯한  뉴욕시에서 옥외간판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무는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차별 옥외간판 단속을  1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라파엘 에스피날 뉴욕시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퀸즈 플러싱과 잭슨 하이츠 브루클린 일대에서 빌딩국의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장당 6,000달러에 달하는 벌금티켓을 발부받는 적발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옥외간판 단속 티켓발부를 1년 동안 유예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빌딩국의 옥외간판 단속 티켓 발부를 1년 동안 유예하는 대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소상인을 대상으로 옥외간판 규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안은 이미 티켓을 발부받은 소상인의 경우 벌금의 25%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된 스몰비즈니스가 새롭게 발급 받아야 하는 라이선스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새 간판 설치비용도 시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과 저스틴 브래넌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

아시안아메리칸연맹 등이 참석해 빌딩국의 무분별한 단속을 비난했습니다.

아담스 보로장은 “대부분의 상인들이 전화번호와 상점 이름을 규정보다 크게 썼다는 이유로 6,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시정부는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인  스몰비즈니스를 공격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빌딩국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간판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옥외간판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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