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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CBD 오일 음식물 단속’ 제동

02/15/19



뉴욕시 보건국이 마리화나 추출물의 하나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업소들을 단속하고 앞으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의회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시보건국은 최근  CBD 오일이 함유된 음료와 음식을 파는 식당 5곳을 적발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린 상태이며, 7월1일부터는  CBD 오일 함유량에 따라 200~6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13일 소량의 CBD오일이 포함된 음식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안정을 취하는데도 도움이 돼 의학계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보건국의  단속이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보건국이 CBD 오일이 건강에 해롭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경우 CBD 오일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D는 마리화나 추출물이긴 하지만 환각작용이 있는 THC와는 달리 염증과 심혈관 기능, 통증, 스트레스 및 정서적 조절과 같은 생리학적 기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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