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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에어비앤비에 소환장 발부

02/20/19



뉴욕시가 숙박공유업체의 불법 호텔 영업을 적발하고 법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에어비앤비측에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연방판사가 승인한 숙박공유업체들이 아파트 리스팅에 관련된 정보를 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법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안 숙박 공유 업체에 소환장을 보내 2만여 개의 아파트 리스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빌라지오 시장은 숙박공유업체를 통해 사용되는 아파트들이 일부 불법적으로 호텔처럼 쓰여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으나 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왔습니다.

뉴욕주법은  집주인과 함께 있을 경우에만 30일 이내 단기 숙박이 허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정부의 소환장에 대해 에어비엔비 측은 성명을 내고 불법 호텔 영업은 에어비엔비의 영업 방식이 아니라며 그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법 호텔 영업을 찾아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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