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취업비자 H-1B 속성서비스 재개
02/20/19
어제까지 중단됐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속성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석사 학위자를 포함한 2019~2020회계연도의 모든 H-1B신청자와 보충서류신청자들은 속성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은 어제부터 지난해 12월 21일 이전에 신청한 모든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자의 속성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H-1B비자 신청자들은 141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속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심사를 시작하지 않게되면 수수료를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지난 4월 2일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신규 신청에 한해 9월 10일까지 속성처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 8월에도 속성 서비스 중단을 연기해 2월 19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었습니다.
중단됐던 속성처리는 연간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청서와 기존 승인자의 갱신.연장 신청을 제외한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제출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