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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세금 체납자 여권 발급 제한”
03/04/19
국세청이 고액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명단을 국무부에 고지하는 법률을 시행하면서 세금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을 막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5만2000달러 이상 세금 체납자36만2000명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재할것을 밝혔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고액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명단을 국무부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미국 지상교통 개선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에 대해 여권 발급이나 갱신을 불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단, 파산했거나 세금 사기를 당한 경우, 또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세금 체납자는 여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들은 밀린 세금을 완납할 시 30일 이내 여권 제재 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으며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9465 양식을 이용해 IRS에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