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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17곳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03/21/19
한인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에 나선 엘로힘EPF USA가 뉴저지의 한인 노래방 7곳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엔 뉴욕의 17개 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관련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엘로힘사가 19일 연방 남부 지법에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와 맨하탄 등에서 운영되는 한인 노래방, 식당, 유흥업소 등 노래방 기기를 갖춘 17개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로힘측은 지난 2017년부터 뉴욕과 뉴저지 일원 업소 70여 곳에 저작권료 지불 의무를 알리고 거부 업소들에게 소송까지 경고했는데 협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로힘은 소장에서 엘로힘은 한국 노래를 영업에 사용하는 업소들에 대한 저작권 징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저작권을 갖고 있는 모든 한국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야 하지만 25곡에 대해서만 저작권료를 청구한다며 해당 업소들은 허락 없이 불법으로 해당 노래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며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엘로힘은 업소당 노래 한곡에 최대 15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저작권료는 업소당 최대 375만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동부예능인협회측은 엘로힘이 정상적인 저작권료 징수업체인지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엘로힘이 요구하는 저작권료도 터무니 없이 높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