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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안락사 허용.. 전국 8번째

03/26/19



안락사 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뉴저지 주의회 표결 결과가 주목됐던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통과 됐습니다.    

주지사의 서명이 확실시되고 있어 뉴저지는 전국에서 8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주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어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각각 가결시켰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머피 주지사는 법안 통과 직후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혀 안락사 허용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후 4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통과된 안락사 법안은 병이 깊어 생존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의료진 2명 이상이 판단할 경우 환자가 치사량의 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생존 확률이 거의 없는 환자에 한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안락사는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생명연장 의료행위 중단을 의미하지만, 안락사는 환자의 몸에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삶을 마감할 권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돼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7개 주와 워싱턴DC에서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고 2018년부터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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