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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오바마케어' 무력화 제동
04/01/19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무력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노동부가 규정한 단체 건강보험플랜에 대해 뉴욕주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워싱턴DC 지법은 연방노동부가 규정한 단체 건강보험 플랜이 기존 건강보험거래소에 노인이나 환자만 남게 되면서 보험료가 급등해 결국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무효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건강보험 플랜은 기존 오바마케어에서 요구하는 보험커버 범위를 대폭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등 11개주와 워싱턴 DC는 “이질적 중소업체들과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한데 묶어 같은 ‘고용주’가 되도록 하는 것은 1974년 제정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존 베이츠 판사는 “연방 정부가 고용주의 법적 정의를 불합리하게 확대했다”며 “‘오바마케어’를 교묘히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근로 자격 조건을 강화한 켄터키주와 아칸소주의 건강보험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