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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형량 1일 줄여 이민자 9천명 추방구제

04/19/19



뉴욕주 2019~2020회계연도 예산에는 형사법 개정안이 포함돼있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뉴욕 주민 9000명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된 뉴욕주민 보호를 위한 1일 법안이 매년 주민 9000명을 구제시킬 수 있다고 WBFO라디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연방 이민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의 유죄가 확정되면 영주권자라도 추방 대상이 되는데 형사법 개정으로 A급 경범죄 전과자의 최고 형량이 1년인 365일에서 364일로 하루 줄어 추방 대상 이민자가 대폭 줄게 됐습니다.

법안의  공동발의자 제시카 라모스 주상원의원은 형사법 제정으로 매년 9000명의 주민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미국에 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새 회계연도 예산에는 경범죄 및 비폭력 범죄자에 대한 현금 보석금 제도를 폐지하고 재판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의 사법개혁이 포함돼 함께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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