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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뉴욕주 법원에서 이민자 체포 못해
04/22/19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세관 단속국의 뉴욕주 법원 침입이 급증한 가운데 뉴욕주 법원행정처가 사법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효시켰습니다.
뉴욕주 법원 행정처의 새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영장 없이도 법원에 들어갈수 있었지만 앞으로 영장 없이는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주는 법원서 영장 없이 체포할수 없는 규정을 적용하는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ICE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소지해야 하며, 법원에서 체포 이전 통합법정시스템 담당 직원에게 신원 증명 및 법원 방문 사유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뉴욕이민자연맹의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법정에 방문하는 이민자들이 두려움 없이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새 지침은 모든 뉴욕 주민과 주 사법 시스템의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최근 이민자보호프로젝트가 공개한 'ICE 법원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의 뉴욕주 법원 침입이 1700%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는 체포 수가 총 11건인 반면, 2018년에는 총 178건이며, 뉴욕시의 체포가 전체의 75%을 차지했습니다.
또 ICE의 단순한 법원 침입 증가 뿐만 아니라, 간섭 정도와 지역적 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