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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관련 종사자 ‘시민권 취득 불가’
04/23/19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민 서비스국이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에도 마리화나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자난주 이민심사관에게 하달한 지침에 따르면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도 마리화나 관련 일을 하게 될경우 시민권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도덕성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마리화나 흡연이나 소지 등으로 인해 연방법 위반 전력이 없더라도 마리화나 재배 업체에 종사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워싱턴 DC 등에서 의료용 또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여전히 환각성 물질로 분류해 제조와 재배, 소지, 유통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법상 또 이민법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민서비스국은 올해 4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합법적인 마리화나 재배업체에서 일하는 2명의 엘살바도르와 리투아니아 출신의 영주권자가 낸 시민권 신청을 기각처리했고 덴버시가 연방 검찰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방 당국은 지난해에도 마리화나 사용 전력이 있거나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은 미 입국을 불허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