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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회전 차량 티켓 급증

04/30/19



최근 뉴욕시에서 공회전 차량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고가 크게 증가해  공회전 차량에 대한 벌금 티켓 발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차량에 대한 경찰의 단속 활동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바운티 프로그램 시행으로 지난해 공회전 차량에 발급된 티켓은 1038건으로 2017년 불과 24건에서 43배 이상 증가했다고 뉴욕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바운티 프로그램'은  공회전 차량이 일정 시간 이상으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어 증거로 환경보호국에 제출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차주에게는 벌금 티켓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포상금 제도는 제보자에게  벌금의 25%를 포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현재 벌금은 최소 35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럽니다.

올해 '바운티 프로그램'을 통한 제보는 210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61건에 대해 소환장이 발급됐고 20건은 심리에 부쳐졌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971년부터 비상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공회전을 금지시켜 왔는데, 헬렌 로젠털 시의원이 3년 전 '바운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2017년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돼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버스와 트럭 등 상업용 차량이 시동을 걸어놓은 채 3분 이상 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스쿨존에서는 1분입니다.

앞으로도 공회전 단속강화와 포상금을 노리는 일부 시민들로 인해 관련 티켓 발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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