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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압류위기 주택 지원

05/01/19



주택 압류는 지역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뉴저지주가 주택 압류위기의  주택소유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는 주택압류 지원법안에 최종 서명을 마치고  앞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법은 특히 최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틀랜틱시티와 트렌턴 등의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제정된 법은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 융자를 제공한 은행 등 모기지 회사가 압류 통지를 현행  압류 개시 30일 전에 통지하면 됐지만 압류 개시 180일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정부는 압류된 빈집이 폐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주택을 압류한 모기지 회사는 당국에 반드시 연락처를 알리고  규정에 따라 관리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현재 주정부는 주택 1000채당 1채가 압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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