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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교통위반 벌금 분할납부 추진
05/14/19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의 절반이 교통위반 티켓 벌금 미납떄문으로 밝혀졌는데요.
뉴욕주의회가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 교통법규위반 벌금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티모시 케네디 주상원의원과 파멜라 헌터 주하원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과 수수료, 할증료 등을 운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주상·하원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교통위반 티켓 벌금 미납과 법원 미출두로 운전면허를 정지당하는 운전자들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규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에는 교통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법정에 출두해야 할 경우 출두 일정을 미리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뉴욕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17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면허 정지 운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저소득층 또는 이민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