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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의장 "범칙금, 소득 따라 차별하자"

05/20/19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이  어제 사법 정책 12개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에는 소득에 따른 범칙금 차별제도의 도입과 뉴욕시경의 직권 남용 등 범법행위에 대한 공개수사를 금지하는 뉴욕주법의 폐지등이 포함됐습니다.

코리존슨 시의장은 범칙금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 큰 부담일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시의회가 민사사건의 벌금이나 범칙금을 법규위반자의 소득에 따라 정하는 일당 범칙금 조례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일당 범칙금은 개인의 1일 수입의 일정 비율을 범칙금으로 책정하는 제도로 유럽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1990년대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도입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뉴욕시경의 직권 남용 등 범법행위에 대한 공개수사를 금지하는 뉴욕주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라이커스아일랜드 교정시설을 속히 폐쇄해야하며 가석방제도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장은 "현재 뉴욕시 교정시설의 수감인구 중 8%가 가석방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된 이들"이라며 통금시간을 어기거나 마약 테스트에서 불합격하는 등 작은 위반사항으로 인해 가석방된 이들이 재수감되는 일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의 투옥 지양 ,교정시설에서의 정신질환 입원치료 프로그램 도입 ,수감 후 정신질환 증세가 호전된 이들의 지속적인 수감여부 검토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시의장은 법원의 할증수수료 제도의 폐지와 성매매자를 위한 서포트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금 등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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