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입양인 구제법에 전과자 포함
05/21/19
아동 시민권법의 허점이 보안된 2019 입양인 시민권법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그동안 쟁점이었던 전과 기록자에 대한 구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롭 우달 연방하원의원과 애덤 스미스 의원은 입양인 시민권법에 전과 기록자를 포함시티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2000년 시행된 아동시민권법의 허점을 보안해주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롭 우달 의원의 대변인은 2019 시민권법은 18세 이전에 미국인 가정에 합법적으로 입양되었던 모든 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입양인이 범죄를 저질러 전과 기록이 있다라도 시민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 시민권법은 2000년 이후 입양된 경우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지만, 소급 적용은 당시 18세 미만의 입양아들에게만 해당됐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그동안 입양인 활동가들 사이 쟁점이 되었던 전과 기록자 입양인에 대한 구제 조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