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연방 항소법원 “DACA 폐지는 위법”
05/21/19
지난해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중단이 또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이 DAcA 폐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편견으로 내려졌다고 평가하며 만장일치로 뤼법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17일 버지니아주의 연방 제4순회항소 법원도 국토안보부가 DACA 폐지 이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4순회항소법원의 알버트 디아즈 연방판사는 국토안보부가 DACA 프로그램 폐지 이전 설명 과정이 없었고, 이는 수만 명의 DACA 수혜자들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중요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행정절차법 어겼다며 DACA 폐지 결정은 연방법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반대 의견을 제시한 줄리우스 리차드슨 판사는 "법원이 DACA관련 행정부의 결정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반론했지만, "DHS의 정보공유 정책이 변경돼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한다면, DACA는 연방대법원에서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네 곳의 연방법원에서 DACA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