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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마리화나 소지 범죄 기록 말소 추진

05/22/19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연내 실시가 무산된 가운데 마리화나를 포함한 마약 범죄에 관한 법안들이 새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마리화나 소지 범죄 기록 말소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위니 주상원의장이 지난주  올해 마리화나 관련 논의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하고  표결을 2020년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주의회는 의료용 마리화나와 관련된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하원은 내일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범죄 기록들을 말소시키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주상원은 30일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마리화나 불법 소지자들은 4급 형사범죄로 분류돼 최대 18개월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  2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추진되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확대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지금의 1.5배로 증가한 한 달에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에 대한 판매세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많은 전문가와 의원들은 이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 서명을 받게 되면 지난 10년간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들의 마리화나 소지 관련 범죄 기록은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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