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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DACA 급행 심리 요청’ 거부

06/05/19



불법체류 청년유예 DACA 프로그램의 최종 결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DACA 프로그램 케이스를 급행으로 빨리 심리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국토안보부와 메릴랜드 이민자권익단체' 의 DACA 케이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급행 심리 요청을 거부했다고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심리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 가을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는 노엘 프란시스코 법무부 차관은 대법원의 회기가 끝나긴 전인 6월 말까지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하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현 DACA 프로그램 최종 결정 전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됐습니다.

더 힐은 대법원이 속성처리를 허용하지 않아, 연방항소법원에서 결정됐던 프로그램 중단 위법판결을 인정,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버지니아주의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 이전 국토안보부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또,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만장일치 위법판결이 내려졌었습니다.

한편,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 출신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총 6780명으로, 전체 67만9740명 중 약 1%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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