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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상원, ‘위안부 추모 결의안’ 채택
08/07/17
지난 6월 8일 뉴욕주상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이번 15일 뉴욕한인회 광복절기념식에서 직접 전달될 계획입니다.
뉴욕주상원에서는 지난 2012년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팍 내 참전용사 기념원에 건립된 위안부 추모비의 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1930년대 세계 2차 대전 당시 20만 명 가량의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는 무자비한 인권 범죄를 알리고, 일본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게 됐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의회는 2007년 일본군의 위안부 범죄 시인과 사과 등을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2015년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830만 달러를 지불하고 공식 사과하기로 한국정부와 합의했다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그동안의 경과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한미공공정책의원회와 시민참여센터, 커퍼버그 홀로코스센터 등에 전달됐습니다.
특히 법안을 상정한 일레인 필립스 의원은 오는 15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개최되는 광복절 72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이 결의안을 뉴욕한인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결의안은 롱아일랜드 노스헴스테드를 지역구로 둔 필립스 주상원의원이 상정했으며 지난 6월 8일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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