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런드로맷 면허 신청 CO제출 규정 철회
11/24/17
드블라지오 시장의 추진 정책 중 하나,
소기업 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세탁업주들의 CO제출 규정이 철회됐습니다.
22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소기업은 뉴욕시 경제의 근간’이라며 ‘런드로맷 사업 면허 신청 시 CO 제출 의무화 규정을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기업 업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간 렌드로맷 사업 면허 갱신 시 CO제출은 6개월 유예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CO 제출없이도 런드로맷 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밖의 다른 기타 서류는 이전처럼 제출해야 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업주들에게는 6개월 임시 면허가 제공됩니다.
임시면허를 받고도 6개월 내 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면 소비자보호국은 직접 업소를 방문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한국계, 중국계 업주들은 공동으로 해당 규정에 대한 철회나 유예기간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며 청원 서명 운동을 벌였고 피터 구 뉴욕시의원은 소비자보호국과 6개월 유예기간 허용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건물이 빌딩국의 안전 규정 위반으로 CO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인 업주는 면허 갱신을 할 수 없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이해하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업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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