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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자체 망중립성 시행

01/25/18



지난해 말 연방통신위원회가 폐기한 ‘망중립성’ 정책에 대해 뉴욕주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뉴욕주는 자체적으로 망중립성 정책을 시행키로 결정했습니다.

24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망중립성 원칙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FCC의 망중립성 정책 폐기 결정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정부와 계약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들은 뉴욕주에서 콘텐츠와 상관없이 웹 트래픽을 공정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망중립성과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망중립성 정책은 인터넷을 공공 서비스재로 분류해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이 자신들의 네트웍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업체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방식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특정 트래픽의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특정 트래픽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망중립성을 시행하는 주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뉴욕주에 앞서서는 몬태나주가 자체적인 망중립성 시행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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