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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기 렌트’ 처벌 감독 강화
02/02/18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이 불법 단기렌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뉴욕시 아파트 렌트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숙박공유 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 활성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30일 미만 불법 단기 렌트에 대한 처벌과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불법 단기렌트 운영자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특별단속반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겠다”며 “311의 불법 단기렌트 대응팀 인력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전체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임대하겠다고 광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나 뉴욕시 전체 아파트중 절반 가까이가 공유숙박 서비스업체에 등록된 리스트로 나타나 장기 주택 임대 물량이 줄어든 것이 뉴욕시 렌트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의 뉴욕공공정책담당자 조쉬 멜터는 “불법 호텔식으로 운영하는 일부 집주인들에 대한 단속과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존슨 시의장이 자신의 강력한 후원자인 호텔 업계의 이익을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