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10달러 넘는 ‘최소결제 금액’ 금지
02/15/18
소매점에서 크레딧 카드 최소 결제 금액을 채우느라 물건을 더 사게 되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크레딧카드 최소 결제금액을 10달러 보다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릿치 토레스, 앤드로 코헨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소매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 최소 결제금액을 10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최소 결제금액을 10달러 이상 책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안내문을 업소내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첫 규정 위반시 벌금이 150달러 부과되고, 재적발시 1,500~5,000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소매점들은 크레딧카드로 소액 결제시 카드프로세싱 업체가 상점에 부과하는 수수료 때문에 최소 결제금액을 정해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결제금액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있는 것은 물론 결제 때마다 10센트를 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레스 시의원은 일부 업소들이 최소 결제금액을 높게 책정해 고객들이 최소 금액을 채우기 위해 반강제로 소비해야 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