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국적 이탈 한달 앞으로
02/20/18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중 올해 18세가 되는 2000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오는 3월31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올해 18세가 되는 2000년생으로 오는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모두 갖게 돼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 국적법에따라 1998년도 6월14일 이전 출생자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때 병역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없이 한국을 출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내 혼인신고와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가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미필자들 중 재외동포비자 취득 희망자들도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하기 떄문에 올해 신고 대상자는 서둘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