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감시 카메라 벌금 미납 차량’ 버젓이 운행
03/15/18
뉴욕시에서 과속 또는 신호위반으로 수십 차례 적발되고도 여전히 운행중인 차량이 5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시 카메라로 적발됐을 경우는 차량 소유주로 식별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에서 지난 2014년 부터 45차례 이상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차량이 50대에 달한다고 교통국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50대 차량의 운전자들은 버젓이 뉴욕시내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켓을 가장 많이 받은 차량은 2008년형 흰색 쏘나타 차량으로 2016년 6월2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과속 등으로 75차례나 적발됐습니다.
이들 차량의 단속 적발 유형을 보면 신호 위반 214건 과속은 2,438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수 십차례나 단속에 적발되고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감시카메라 경우 차량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해 티켓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신호위반이 적발되더라도 포인트는 부과되지 않고 50달러의 범칙금만 내면 됩니다.
반면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브루클린에서 한인 뮤지컬 여배우의 4세 딸을 치여 숨지게 한 차량도 지난 2016년부터 19개월 동안 무려 12번이나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으로 티켓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